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아주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아주대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387만 1,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