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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7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일프라자 방향에서 원천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4,4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26에 있는 흥덕마을 힐스테이트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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