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임광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쪽에서 문화의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