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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6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1. 5. 20:00경 남원시 C 903호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6. 20: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11. 7.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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