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390호의 증 제3 내지 14호, 1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2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및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7. 07:00~0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9.41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인 250만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말 저녁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이름 없는 펜션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G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7. 저녁경 대구 북구 북대구IC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는 H이 운행하는 토스카 승용차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7. 저녁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9. 07: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중순 새벽경 강원 원주시 인근의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타고 지나던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중순 저녁경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이름 없는 펜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저녁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