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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12. 하순경 필로폰 매수와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D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성불상 E이 수화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5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남양주시 F아파트 802동 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3. 29.경 필로폰 매수와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3. 29. 11:38경 D이 사용하는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당구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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