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 20:30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대구의료원 맞은 편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그램을 C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날 20:40경 위 중리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도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03:0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여관에 비치된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대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교부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8. 19:3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가 마시던 맥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탄 후 이를 F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