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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5:4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메가병원 쪽에서 장유스포츠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옆에 같이 걷던 피해자 G(여, 11세)과 부딪쳐 도로에 각각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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