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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5:4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송산주공 1단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룡초등학교 쪽에서 의정부 세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11세)의 목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C과 같은 방향으로 횡단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의 좌측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고,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횡단보도 건너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버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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