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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16: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롱카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6:45경 순천시 D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천동 방면에서 용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에서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1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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