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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단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48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 방향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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