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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7: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 적색 신호에 정차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열람)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돌한 데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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