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5일시장 쪽에서 동성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가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일시장 쪽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D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2세)을 발견치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