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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6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건물, 704호에 있는 유흥 주점 영업 업소로서 청소년 출입 ㆍ 고용 금지 업소인 상호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위반의 점 청소년 출입 ㆍ 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 00: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남, 18세) 등 6명의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 룸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청소년들을 위 업소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위반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 인 위 E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주류인 소주 16 병, 맥주 3개( 세트 )를 안주 등과 함께 1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업소에 방문한 일행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고 나머지 일행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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