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 ㆍ 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01:00 경 청소년 출입 ㆍ 금지업소 인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D( 남, 18세) 등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위 청소년 D( 남, 18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20,000 원 상당) 과 안주 등 도합 41,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수사보고( 청소년들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