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에서 C 라는 상호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02:0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양주 5 병과 안주 등을 합계 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향후 더욱 철저히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