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7 2015고정6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2 층에서 ‘D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20. 02:00 경 위 D 단란주점에서, 남자 3명과 함께 위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인 E(17 세, 여 )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신분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 1번 방으로 입실하게 한 후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인 맥주 5 병, 소주 1 병과 과일 안주 등 5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