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C 주점' 업주이다.
청소년 출입 ㆍ 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01: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D( 여, 16세 )를 포함한 청소년 15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시키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D( 여, 16세 )를 포함한 청소년 1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0 병을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