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0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업주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4. 22:10 경 위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여, 17세) 등 5명을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출입시키고, 이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업소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1. 영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에 대한 출입 허용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