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1 2012고정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02:35경 통영시 B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썩어버린 공무원들,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