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때 ‘골목길에서 누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짭새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