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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2고정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04: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나도 집이 있다 개새끼들아! 개 쓰레기 좆밥같은 새끼들 새벽에 할일이 그리 없나!”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경사 D의 가슴부분을 1회 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사 E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당시 다리에 맞은 발자국 사진), 수사보고(가래침 사진), 수사보고(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침뱉은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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