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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0』 피고인은 2016. 1. 4. 02:37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택시비를 지불하도록 권유하고 택시를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하였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 병신 같은 새끼들 꼴값 떠네.

”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로 행선지까지 태워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장난합니까,

씹할 E 지구대 좆같은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경찰 병신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에 무단 탑승하고, 위 경찰관들이 주 취 자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E 지구대로 향하자 칸막이를 발로 차고 “ 씹할, 병신 새끼들 아 너네

어 멍 창 녀지, 이 병신새끼들.” 이라고 계속 욕설하고 지구대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자 “ 야 이 십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경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2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 00:06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신세를 비관하여 스스로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게 되어 사촌형 J의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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