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110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위 D의 요청에 의해 자신을 깨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D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씨발, 대한민국 경찰은 못 믿어!
지랄하네! 병신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