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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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