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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년경 영주(F-5)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2014. 7. 28.경 위와 같이 일자리를 마련하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가트 1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4. 12.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3.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전국 퀵 배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모바일 메신저 앱인 ‘G’을 통해 일명 ‘H 실장’에게 연락하였고, H으로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G을 통해 I 대리로부터 픽업 주소를 전달 받으면 그 곳으로 가 택배 물건을 수거한 후 I 대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특정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이를 전달 해 주면 건당 5만원을 대가로 지급해 주고 톨게이트 통과 요금 및 주유비를 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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