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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5.경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B’라는 영국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내가 돈을 벌어 카드로 계좌에 입금해 놓을 수 있으니 당신이 통장으로 찾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에게 빌려준 돈을 찾아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울산 남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해외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이후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되었다가 체크카드로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라고 하면서 인출하지 못하게 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는 별도로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3.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추가로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10:43경 위 계좌에 피해자 E이 송금한 7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림 앱을 통해 알게 되자, 같은 날 11:3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C은행 동평지점에서 현금자동화기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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