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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8고단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0년 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사람으로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다가 2017. 2.경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 권유 메시지를 받았으나 의심스러워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7. 12. 초순경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B 대리에게 연락하여 보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전남 장흥군에서 ‘B 대리’에게 대출을 받고 싶다고 연락하여 B 대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이후 B 대리는 피고인에게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달라, 그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넣으면 우리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매체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대리의 요구를 받고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다고 의심하여 연락을 하지 않다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2017. 12. 1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B 대리가 지정한 ‘F G’으로 택배 발송하고, 해당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B 대리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B 대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거래 계좌인 H 계좌(I)로 5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어서 2017. 12. 13. 오전경 위 B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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