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및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업은행계좌와 부산은행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하나은행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