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 대출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받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8. 10. 30. 14:00경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까페 종업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D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D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F가 2018. 10. 31.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피고인 명의 D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500만 원 중 2만 원을 같은 날 10:41경 유흥비 용도로 G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4,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5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