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7.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45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