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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20 고단 1404] 피고 인은 위 [ 범죄 전력 ]에도 불구하고 2020. 4. 17. 16:40 경 전 북 진안군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653] 피고 인은 위 [ 범죄 전력 ]에도 불구하고 2020. 10. 25. 10:40 경 전 북 진안군 F에 있는 G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20 고단 2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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