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07 2020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7: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3경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제1조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