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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07 2020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7: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3경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제1조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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