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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3고단2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20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삼환기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광명전기’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동일한 죄명의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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