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취의 정도와 동종의 전과에 비추어 본 재범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