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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5. 01:4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리내로 418에 있는 추천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5. 02: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건 수사보고

1. 인사명령(병) 사본, 운용중대 근무명령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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