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43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38,25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그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64,6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미정산분(확인 미) 2000년 5,000,000원, 2002. 4. 15. 4,000,000원은 차용금 반환시 정산}, 변제기일은 2012. 4. 말경까지 30,000,000원을, 2012. 5. 말까지 잔액을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002. 4. 15.자 미정산분 4,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후 원금 중 3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인 2012. 4. 말경이 도래하기까지 2011. 12. 15., 2012. 2. 16., 2012. 4. 3. 각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2. 5. 3., 2012. 7. 26., 2013. 7. 26., 2013. 12. 17., 2014. 5. 20. 각 1,000,000원, 2012. 6. 27., 2013. 5. 31. 각 2,000,000원, 2014. 1. 7. 5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6. 29. 기존의 금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준소비대차계약)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7,600,000원(= 차용금 64,6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2. 4. 15. 변제금 4,000,000원 - 위 정산합의 후 2012. 4. 30.까지 지급한 3,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 30,000,000원 -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그 중 30,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