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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6가단5192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가. 원고는 2001년 6월경 광주 서구 C 소재 D아파트 맞은 편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시이모부인 피고와 시이모(피고의 배우자)인 F으로부터 위 가게운영비 및 자녀 학자금 등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금원 대여를 부탁받고, 이자를 월 2부로 하여 99,952,109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1,757,620원을 변제받았다. 가사 피고가 위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처인 F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48,194,489원(= 99,952,109원 - 51,757,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년 6월경 광주 서구 C 소재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시이모인 F(피고의 배우자)으로부터 위 가게운영비, 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금원 대여를 부탁받고,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날 짜 대여금 내역 1 2001. 6. 19. 10,000,000원 멸치젓 구입 2 2001. 7. 18. 1,000,000원 3 2001. 10. 16. 10,000,000원 D아파트 임대보증금 4 2001. 10. 19. 3,000,000원 D아파트 임대보증금 5 2001. 10. 23. 10,000,000원 D아파트 임대보증금 6 2002. 1. 18. 1,500,000원 7 2002. 2. 7. 3,000,000원 8 2002. 2. 28. 10,000,000원 9 2002. 3. 26. 10,000,000원 10 2002. 4. 4. 3,000,000원 11 2002. 5. 8. 3,000,000원 12 2002. 6. 29. 5,000,000원 D아파트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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