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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84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 4월경 서로 처음 만난 후 교제해 오다가 2011년 12월경부터 2012. 7. 15.까지는 원고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0. 3.부터 2012. 6. 7.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30,150,0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1년 ① 10. 3. : 1,000,000원 ② 11월 초순 : 3,000,000원 ③ 11. 30. : 4,000,000원 ④ 12월 초순 : 1,000,000원 ⑤ 12월 하순 : 800,000원 2) 2012년 ① 1월 중순 : 3,000,000원 ② 2월 초순 : 4,000,000원 ③ 2월 초순 : 150,000원 ④ 2월 중순 : 200,000원 ⑤ 3월 초순 : 2,000,000원 ⑥ 3월 초순 : 500,000원 ⑦ 3월 하순 : 700,000원 ⑧

4. 2. : 300,000원 ⑨

4. 5. : 1,000,000원 ⑩

4. 9. : 200,000원 ⑪

4. 25. : 3,000,000원 ⑫

5. 8. : 2,000,000원 ⑬

5. 31. : 2,300,000원 ⑭

6. 7. : 1,0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2011. 12. 30.경부터 2012. 1. 20.경까지 피고가 개원할 광주 C지구 소재 실용음악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5. 원고에게 다음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갑 8호증)을 교부하였다.

피고가 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2013년 2월까지 갚겠음. 마.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다음 내용을 기재한 각서(을 1호증)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100,000,000원 차용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6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음으로 인해 다시는 공사대금과 100,000,000원에 대한 것과 다른 금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피고에게 전화와 문자, 카톡 등을 남기지 않을 것이며 피고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바.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게 다음 내용을 기재한 각서(갑 3호증)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채권채무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정리할 것이다.

8월 20일까지 60,000,000원을 받음으로 인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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