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전( 前) 남편의 폭력적 언행, 시댁과의 불화로 인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후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으로 심리적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재발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재혼하는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들 과의 유대관계는 상당히 미약하여 출산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안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은 사실상 남편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육아ㆍ가사에서 지원을 받거나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등의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 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이제 갓 생후 3개월이 지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