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딸인 6세, 11세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바닷가 방파제에서 피해자들을 안고 바다에 투신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인 피고인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 망상 및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한 후 큰딸인 피해자 D의 소아 당뇨 증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남편이 더는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자 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랑하던 친딸들의 목숨을 앗아 간 것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과 회한으로 고통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친부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