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C과 2011년 경 만 나 동거 하다 2017. 8. 중순경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D 피해 자인 딸 E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08:30 경 부산 기장군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침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자 분유를 먹이고 품에 안아 달래는 등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더욱 심하게 울자,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옆에 있던 아기용 손수건으로 막고 숨을 못 쉬게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으로 인한 액 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현장 파일보고서, 검증 조서,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 4)
1. 안방 및 손수건 등 현장사진
1. 의사 G, H가 작성한 정신 감정서, 의사 I이 작성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10. 4.부터 2012. 2. 27.까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주 1 회씩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부터 의사와 협의 없이 투약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