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3 층의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 간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와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보채자 순간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평생을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이는 어떠한 형벌보다 무거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남편은 앞으로 정성을 다해 피고인을 돌보고 치료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시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