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생후 13일이 지난 어린 피해자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무고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고귀한 생명이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한 채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산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모친과 조모는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힘들어 하는 피고인을 책망하였고 외국인 인 피고인은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미약하여 남편 외에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뇌 손상, 골반 및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한 후각을 상실하는 장애를 입었으며, 향후 보행 등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과 김해시 다문화가족센터 관계자 등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