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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0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5.경 남편과 사별한 뒤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갖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며 초등학생인 딸과 어렵게 생활하던 중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하여 스카프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통의 살인범죄와 비교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하여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부모라고 하여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거둘 수 없다.

또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비록 피고인이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관절염, 뇌경색,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통하여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택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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