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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행위관련 범행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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