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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5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은 권력층을 사칭하며 지하 국고 자금을 실명화 한다는 등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내 가정주부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녀로부터 약 1억 9,69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2009. 5.경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준 것을 제외하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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