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십여 회가 넘는 폭력행위관련 범행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 죄의 법정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범위 내에서의 최하한의 형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