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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60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뺨을 과자박스로 때려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존재하며,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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