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008 (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2009.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 5. 13. 및 2010. 6. 28. 각 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범행을 가벼이 처벌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